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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실직, 질병,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지원금으로, 일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지원 한도가 확대되고, 온라인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목차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안됩니다. 방문전 우선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를 해서 상담문의를 하신 후 절차를 안내 받고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서 준비 서류를 다시 확인 하신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거래내역 6개월분
대상 조건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지원 대상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과 금융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입니다. 또한, 실직, 질병, 사고, 가정폭력, 이혼, 화재, 재난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긴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사유로 최근 2년 내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지원 대상 심사 시 가구원 수와 가구 형태, 위기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기존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지급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지급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와 위기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730,500원, 2인 가구 1,205,000원, 3인 가구 1,541,700원, 4인 가구 1,872,700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최대 3개월간 지급되며, 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신청자의 계좌로 매월 입금되며, 지원금 사용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생계 유지 목적 외 사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수급자는 사용 내역 확인을 위한 정기 보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월 지원금 |
---|---|
1인 가구 | 730,500원 |
2인 가구 | 1,205,000원 |
3인 가구 | 1,541,700만원 |
4인 가구 | 1,872,700원 |
5인 가구 | 2,186,500원 |
6인 가구 | 2,485,400원 |
7인 이상 | 1인 증가 시마다 289,700/원씩 추가 |
확인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자는 담당 공무원을 통해 직접 결과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후 평균 5~7일 이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결과 통보 후 지급 결정이 완료되면, 지정 계좌로 3일 이내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미승인 시 사유가 안내되며,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Q&A
Q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기존 복지 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기존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은 기존 수급액과 합산되어 지급되며, 중복 수급 여부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Q2.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서, 은행거래내역, 거래증빙 자료,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소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면, 지자체의 현장 조사 및 생활 실태 조사를 통해 심사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Q3. 지원금 사용에 제한이 있나요?
A3. 원칙적으로 생계 유지 목적이라면 사용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금으로 사치성 물품을 구입하거나 도박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필요 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