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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하는 생계급여 제도, 알고 계셨나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가구의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만큼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삶을 지탱해 주는 안전망이기에 꼭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생계급여 상담하기

 

 

목차

    2025 생계급여 대상과 자격, 계산 방법, 지급

     

    생계급여 대상과 자격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사람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 단, 노숙인 자활시설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등 이미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는 경우 제외

     

     

     

     

     

     

    생계급여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2025년 기준 선정기준

    가구원 수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가구 1,489,451원
    2인 가구 2,477,882원
    3인 가구 3,382,143원
    4인 가구 3,925,721원


    예)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일 경우 → 3,925,721 - 1,000,000 = 2,925,721원 지원

     

    생계급여액



    급여 지급 방식

     

    - 원칙적으로 매달 20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
    - 필요 시 물품 지급 가능
    -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지급



    급여 중지 사유

     

    -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소득이 기준 초과 시
    - 본인이 급여 거부 시
    -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사업 불참 시



    긴급 생계급여

     

    보장 결정 전 긴급하게 생계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긴급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1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결론

     

    생계급여는 단순 지원이 아니라 최소한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긴급생계급여도 활용할 수 있으니 필요 시 바로 상담해 보세요.



    Q&A

     

    Q1.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외국인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내국인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Q2. 언제 지급되나요?
    A2. 매달 20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Q3.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3.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서 본인 소득을 뺀 부족분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되나요?
    A4. 일부 법령으로 이미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되며, 중복 불가합니다.

     

    Q5. 긴급 생계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5. 지자체 주민센터나 담당 부서를 통해 직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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