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생계급여 제도, 알고 계셨나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가구의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만큼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삶을 지탱해 주는 안전망이기에 꼭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목차 생계급여 대상과 자격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사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단, 노숙인 자활시설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등 이미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는 경우 제외 생계급여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2025년 기준 선정기준가구원 수생계급여 선정기준1인 가구1,489,451원2인 가구2,477,882원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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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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